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6대, 진화차량 52대, 진화인력 168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6시 30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거쳐 정확한 산불발생 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당국은 재발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공무원 42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51명 등을 투입하고 열화상 탐지 드론을 띄워 뒷불 감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다”며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을 일체 금지해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