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에서 "○○필라테스"라는 상호로 개금·괴정점 등 3개 지점을 운영한 A씨는 '24. 5.경부터 같은해 12.경까지 월세 미납 및 임금 체불 등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재등록 · 현금할인 이벤트를 해주겠다고 속여 수강료(1인당 70만~100여만 원)를 받는 등 총 170여 명으로부터 1억 5천여만 원 상당을 편취했으며, 강사 20여 명에게 임금 6천여만 원 상당(1인당 20만~800여만 원)을 미지급 하는 등 도합 2억 1천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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