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이날 오전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어 국민의힘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시작됐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이날 9시 9분경 첫 테이프를 끊었다. 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진행한 순방 동행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24일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처리되면 방송3법 처리 등을 위해 이달 초부터 진행됐던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일단 마무리된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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