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1일 광복회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독립기념관장 임명결정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광복회 측은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임추위에서 배제돼 임명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종찬 회장 스스로 이뤄진 회피 결정이기 때문에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관장은 지난해 8월 임명 당시부터 역사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제기됐었다.
광복회는 김 관장을 '뉴라이트' 계열 인사라며 비판했고 당시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한 차례 더 변론기일을 연 뒤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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