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른바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
앞서 이 법안은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은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진행 방침을 밝힌 상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앞서 이 법안은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돼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은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 등의 쟁점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진행 방침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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