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대상은 한과, 떡류, 한우 등 추석 성수식품으로, 위생 상태와 제조·유통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현장 중심 수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다.
수사 내용은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 ▲식품 함량 등 허위·과장 표시 ▲무표시 제품의 식품원료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등 명절 성수기 불법행위 전반이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사기관과 협력해 식품 성분 분석과 원산지 판별 등 과학적 단속 기법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식품 취급 기준 및 규격 위반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 함량 등을 허위·과장 표시한 경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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