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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2025-08-19 16:47:33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A가 피고인에게 먼저 필로폰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매수 과정, 대가 지급 모두 피고인이 주도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의 범행 제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A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범행이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에 의해 범의가 유발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6월 27일, 이같이 선고 했다.

사안의 개요는 필로폰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필로폰 수수에 관한 공소제기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다툰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2018년경에도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에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은 필로폰 수수 범행의 상대방인 A의 요청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은 A의 요청과 무관한 필로폰도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제적 유인을 가지고 A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고, A가 피고인에게 먼저 필로폰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매수 과정, 대가 지급 모두 피고인이 주도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의 범행 제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A에게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범행이 수사기관의 사술이나 계략 등에 의해 범의가 유발된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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