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시 가동되는 합동수사본부의 합수단 외에 '별동대' 개념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정보사령관 소속 요원들의 명단을 제공받은 데에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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