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 향사부는2025년 7월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배달어플을 통해 음식물을 주문하고 이를 배달받은 후 배달어플 고객센터 또는 음식점 측에 ‘음식에 벌레 등 이물질이 들어 있으니, 음식값을 환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약 2년간 합계 약 770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환불받고, 환불을 거부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배달어플의 리뷰 페이지에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음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글을 게시했다.
법원의 판단은 해당 음식점 운영자에게 위 허위사실을 언론 등에 제보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5회에 걸쳐 전송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매출과 직결되는 위생 상태와 배달어플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들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리 준비한 벌레 등 이물질 사진을 이용하여 배달받은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속여 음식값을 환불받아 편취한 점,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하며 환불을 거부한 피해자에게는 배달어플 리뷰 작성란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법원은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 및 스토킹까지 한 점, 환불 조건으로 음식물 회수를 요구한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함으로써 관할관청의 위생점검을 받게 하는 등 보복을 한 점,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구속되기 직전까지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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