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은 2022년 3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와 상가를 분양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 피고의 분양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을 청구함이다.
매수인이 선이행의무가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했다면,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원고가 선이행채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이행기가 도과함에 따라, 원고의 잔여 중도금 채무와 피고의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인다.
법원은 "원고가 잔여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를 채무불이행 상태로 만들지 않으므로, 원고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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