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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처분에 대해 사법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2025-07-25 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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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처분에 대해 사법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음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7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종교단체)에 소속된 승려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함)은, 그 효력과 관련하여 다투어지는 사유가 종교상 교리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 유무 내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됐다.

법원의 판단은 그런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는 절차적인 조사거부 행위 등(판결문에서는 ‘제4 징계사유’라고 지칭하고 있음)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은 해당 처분으로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이에따라 법원은 원고는 위법‧무효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한 위자료도 아울러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이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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