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7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종교단체)에 소속된 승려인 원고에 대한 피고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함)은, 그 효력과 관련하여 다투어지는 사유가 종교상 교리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 유무 내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됐다.
법원의 판단은 그런데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로는 절차적인 조사거부 행위 등(판결문에서는 ‘제4 징계사유’라고 지칭하고 있음)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은 해당 처분으로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이에따라 법원은 원고는 위법‧무효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한 위자료도 아울러 청구하였으나,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이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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