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기소됨이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확신이 필요하며, 확신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충분한 확신을 주지 못할 경우,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포함된 일행에게 술을 제공할 때 이를 인식해야 한다.
피고인은 "청소년 일행이 스스로 술을 가져다 먹었으며, 당시 상황이 바빠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경찰에게 진술했다.
또한, CCTV 증거자료에는 청소년 일행 외에도 다른 손님들이 있는 장면과 청소년 일행 중 한 명이 술을 가져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식을 조리 하느라 바쁜 상황이었으며 일반음식점이므로 청소년 일행이 입장할 때 신분증을 검사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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