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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 결정... 5개 형사재판 모두 중단

2025-07-22 13:41:24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재명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2일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고,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정(추후지정)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6월 9일자 추정), 대장동 사건(6월 10일자 추정),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달 1일) 등 3개 재판이 추정 결정됐고 위증교사 사건 2심은 대선 전인 지난 5월 12일 추정된 이후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기소된 5개 형사재판 절차는 사실상 임기 이후로 넘겨졌다.

국정 운영의 안정을 보장하는 '헌법 84조' 법 취지 등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다만 사건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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