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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고속도로에서 루프캐리어 사고낸 후 현장 이탈한 피고인, 무죄 선고

2025-07-22 17:29:20

수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수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행 중 자신의 카니발 차량에 장착된 루프 캐리어가 날아가 버스에 충돌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6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자신의 카니발 차량 위에 장착된 루프캐리어가 날아가 반대편 차로에 있던 버스에 충돌했다.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는 혐의[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됨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고의범으로, 사고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일반적으로 차량에 고정된 루프캐리어가 날아가 차량에 부딪히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다"며 "루프캐리어의 장착상태, 날아간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루프캐리어가 날아갔음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고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나, 사후적 고의로는 위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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