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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아버지 심장수술 후 강압적으로 재산 증여계약 체결한 자식들, 증여계약 무효

2025-07-21 17:25:51

수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수원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은 자식들이 아버지가 심장수술로 퇴원한 당일 아버지를 찾아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사안에서, 이는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7월 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자식들이 아버지가 심장수술로 퇴원한 당일 아버지를 찾아가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다음날 새벽 1시에 전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이다.

원고인 자식들은 피고인 아버지가 증여계약을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차명재산을 조사하고, 동영상 촬영을 한 점, 피고를 대리해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점을 통해 강압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퇴원일 밤에 피고의 재산을 조사한 것은 이례적이며,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피고가 내연녀와 함께 살기 위해선 아파트를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원고들에게 증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은 피고의 재산을 대부분 상속받았고, 피고의 전 재산을 확보 후 관계를 단절했으며, 이러한 계약은 피고와 원고들이 절연하는 것을 전제로 해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위 증여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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