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6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불복으로 진행된 정식재판의 선고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음이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는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에 의하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해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이나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모두 벌금형 이하의 형벌에 대한 약식의 처벌절차 대해 불복하는 경우 소송당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9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77조 제4호를 준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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