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6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던 중 환경미화원인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후 피해자가 본인을 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함이다.
무고죄의 형사처분 목적은 허위신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필요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서류를 빼앗으려 하다가 피해자를 눌러 넘어뜨렸고, 112에 신고해 피해자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신고할 인식과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증거기록 동영상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눌러 넘어지게 한 사실이 확인돼 피고인의 폭행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위 점을 종합해 피고인에게 무고죄 및 폭행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1년 및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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