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023년 4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본인 주거층 아래에 피해자가 이사 온 후 층간소음 문제를 겪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식칼, 망치 등을 구매해 살해 예비를 했다.
그러나 스프링쿨러가 작동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범행의 경위, 계획성,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법원은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며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발성 물질(부탄가스통)을 구입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고 설시했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이 부탄가스통에 자동차 연료 참가제를 뿌리고 불을 붙인 후 현장을 이탈한 것과 피해자의 세대 앞에서 식칼을 들고 배회하는 등 살인 범행에 근접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피해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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