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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판례] 음주운전 재범 피고인, 징역 1년 선고

2025-07-14 17:24:39

서울 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 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 중앙지법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24년 4월 6일, 오후 3시10분경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이다.

피고인은 "운전 종료후 단속현장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를 마셨고 그 이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운전 시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병을 들고 내부 창고로 걸어 갔으나, 곧바로 창고로 뛰어 온 경찰관에 의해 술 마시려는 행동이 제지됐다.

법원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피고인은 동종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설시했다.

이어 법우너은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추가로 음주를 시도하기까지 한 점을 종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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