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보호재판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학교폭력이나 기타 범죄·비행행위를 저질렀을 때 진행되는 특별한 법적 절차다. 일반 형사재판과는 달리 교화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의 미래 가능성을 열어두고, 올바른 성장을 돕기 위한 취지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은 일반적인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많은 부모와 학생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실제로는 처분의 내용과 수위에 따라 학업 중단, 생활환경 변화, 진로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 후 사건은 소년부가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송치된다. 법원은 소년의 연령, 성장 환경, 비행의 경중 및 재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호처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한다.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분으로는 보호자나 대리인에게 일시적으로 보호 책임을 맡기는 ‘감호 위탁’, 일정 시간 교육을 받게 하는 ‘수강명령’, 일정 시간 동안 봉사 활동을 하게 하는 ‘사회봉사명령’ 등이 있다. 반면, 중대한 처분에는 ‘보호관찰’, ‘복지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소년원 송치는 단기 또는 장기 송치가 가능하며, 최대 2년까지 사회와 격리되는 매우 중대한 처분이다. 이러한 처분이 내려지면 학업이 중단될 수 있고, 또래와의 정상적인 교류도 제한되어 사회 적응력과 심리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게다가 많은 보호자들이 ‘아직 미성년자니까 크게 문제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는 않더라도, 일부 대학 입시나 장학금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 과정에서 배경 조사를 통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적 분석과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해람 안현준 변호사는 “소년보호재판은 단순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절차가 아니라, 아이의 생활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한 과정이다. 학교폭력 사건은 복잡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 수집부터 심리 대응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학폭위나 학교의 판단만으로는 사건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소년보호재판 절차에서는 법률적 쟁점뿐 아니라 소년의 성장 환경, 심리 상태 등 다양한 측면이 고려된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 아래, 아이가 교화와 재사회화의 기회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