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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키즈카페 미니기차 사고로 인한 아동 사망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2025-07-11 16:25:11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은 피해아동이 키즈카페에서 미니기차를 타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기차 밖으로 내려가다가 넘어져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B키즈카페' 대표이며, 키즈카페에는 '미니 기차'가 설치되어 있었다.

직원이 미니기차를 운행 중 피해아동이 기차 밖으로 내려오다 넘어져 사망함이다.

피고인은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키즈카페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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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증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기재된 점을 고려해 사고 발생 당시 운영자였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기기구의 안전상태를 운행 전에 확인해야 하며, 안전띠의 안정성과 착용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은 미니기차의 안전벨트를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아동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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