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변호사·법무사

배우자의 폭언·폭행은 명백한 이혼 사유… 가정폭력 이혼 시 유의할 점은?

2025-07-11 09:58:17

사진=김민정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김민정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부부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지만, 실제 결혼 생활을 시작한 후에야 상대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연애 당시에는 온화하고 다정했던 사람이 결혼 후 돌연 폭언을 일삼거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가정폭력 발생 빈도가 과거보다 줄어들고,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대응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가정 내 폭력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수원가정법원에도 해마다 많은 사례의 가정폭력 관련 사건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해자들은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가해자의 보복 가능성 등을 우려해 신고나 이혼을 망설이기도 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더 이상 참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는 자신과 자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적 보호조치와 이혼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민정 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 부대표)는 “가정폭력을 당하고 이혼을 결심했는데도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이혼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요한 건 폭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일이고, 그걸 바탕으로 정당한 이혼 사유를 주장하면 큰 어려움 없이 이혼이 인정될 수 있으니 너무 겁먹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물론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소송 절차가 어렵진 않을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실제로 사무실까지 찾아와 상담을 받는 정도의 상황인데도, 정작 소송에 들어가려 하면 망설이는 경우가 꽤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관련 증거 확보는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다. 몸에 난 멍 자국이나 병원 진단서, 의사의 소견서 같은 것만 있어도 충분하다. 여기에 구체적인 폭언이나 폭행 정황이 담긴 녹취나 문자 메시지 내역이 있으면 더 좋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너무 크게 가질 필요가 없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신청하면, 가해자와 격리되거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하면 법원이 아닌 경찰이 긴급하게 격리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필요하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 쉼터에 머무를 수도 있어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이혼을 미루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는다. 당사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게까지 깊은 상처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때문에 ‘참는 것’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증거 확보부터 법적 절차, 보호조치에 이르기까지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망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