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이들 법안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농업 4법은 지난해 11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등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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