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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피고인, 징역형 1년 선고

2025-07-10 17:35:55

서울동부지법 표지석.(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동부지법 표지석.(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동부지법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

이후 피해자로붵 1억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 347조의2에 의하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는 다언을 요하지 않고 그 피해액도 작지 않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고 설시했다.

이어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크지 아니한 점 및 종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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