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인천지법 판례] 음주운전 후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시킨 피고인, 위증교사죄로 징역 4개월 선고

2025-07-09 17:19:44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법은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 동생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시킨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2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로 중한 처벌을 우려해 동생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했고, B는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대신해 허위 진술을 했다.

피고인은 B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해 위증을 교사함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했고, 피고인의 동생을 내세워 위증을 하게 한 것은 사법질서를 혼란케 했다"고 설시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음주운전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과 위증교사 범행을 자백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