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5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결제했다.
결제 금액은 192,540원이며 피고인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회계담당 직원에게 서류를 작성케 함이다.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연말에 하나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착오하여 지출품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은 기획관리팀 총괄 차장으로 법인카드와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직원에게 매출전표 작성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설시했다.
이에 법원은 "물품 구입 후 30분 이내 자신의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진 점과 지출전표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기재되지 않은 점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위 편취금 상당액을 피해 회사에 반환한 점 및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