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입법 추진 일정을 알렸다.
문 수석부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 "가능하면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면서 필요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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