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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경찰청장 상대 강등처분 취소 소송 기각

2025-07-08 08:51:14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천종호 부장판사,강태규·우희성 판사)는 2024년 10월 24일 일선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한 경사 A씨(원고)가 부산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피고가 2023.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일선 경찰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함)는 2023. 10. 26. ‘징계의결 요구 사유’ 기재와 같이 ‘①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손상, ② 지시명령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③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④ 개인정보 부당취득, ⑤ ‘근무태만’을 이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함)로 원고에 대하여 강등처분을 의결했다.

피고는 2023. 11. 1.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강등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통지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소청을 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23. 12. 28.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처분사유부존재). 또 피고는 징계양정기준상 보다 가벼운 징계처분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지체 과중한 강등처분을 선택했다(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진술한 민원인, 경찰관들이 원고를 음해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해 진술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고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뉘우치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배척했다.

(부적절한 언행 및 품위손상) 대상자는 2023. 7. 22. 16:11경 “소방공동대응, 별거 중인 남편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는 신고(신번2807)를 받고 관련자와 함께 현장에 도착하여 별거 중인 남편이 이상 없음을 확인 하고, 관련자를 순찰차로 귀가시키는 과정에서 관련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2번째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경찰 말이 말 같지 않냐, 자살할 사람은 짜증을 내지 않는다”면서 비아냥 거리고, 관련자가 순찰차에서 하차 하자 장애인 흉내를 내면서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줌마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줌마가 하는 걱정이에요”라며 관련자를 따라가며 장애인 흉내를 내는 등 관련자를 모욕했다.

(지시명령위반 및 민원취소 강요) 대상자는 위와 관련 대상자의 직속 상관인 팀장(경감 F)이 관련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 7. 24. “B청장과의 대화방”에 관련자가 민원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관련자에게 2023. 7. 26. 16:34경~19:37경까지 총 20회 전화를 했고, 관련자가 17:22경 문자메시지를 이용 ”전화하지마세요“라며 연락을 거절했음에도 9회나 전화를 계속했고, 2023. 6. 26. 17:19경~21:00까지 약 3시간 동안 19회에 걸쳐 민원을 철회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지시명령 위반과 민원취소 강요 행위를 한 것이다.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대상자는 2023. 8. 7. 14:50경 D파출소 내에서 관련자 경장 G가 순찰차에서 하차하면 순찰차 열쇠를 바로 꽂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상호간에 언쟁 중 팀원들이 말리자 팀원들이 있는 앞에서 “제가 H 주임 날리는 거 보셨죠, G도 날려버리겠다”라며 후배 직원을 협박했다.

(개인정보 부당취득) 대상자는 2023. 7. 6. 13:30경 교통사고 신고처리 후 순찰차 내에서 관련자 경장 G에게 교통사고 가해자인 중국인 여성의 개인정보인 연락처를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그 여자가 싱글이면 내가 연락해도 죄가 안 되겠지”라며 업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취득한 것이다.

(근무태만) 대상자는 2023. 4. 일자 불상경 해운대구 I “J커피”에 순찰 근무 중 찾아가 커피점 여주인에게 커피점 통창 바깥에서 스케치북을 이용 애정 고백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이다.

대상자의 의무위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 무), 제634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제1·2·3호의 규정에 해당 되어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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