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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스토킹 잠정조치 결정받자 허위로 번호판 도난 신고 30대 벌금형

2025-07-08 08:16:59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법/대구고법 현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스토킹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결정을 받자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바꾸기 위해 봉인된 번호판을 떼어내고 허위로 번호판을 도난 당했다고 신고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와 관련해 ‘1. 2025. 3. 18.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2025. 3. 18.까지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4. 12. 19. 자신의 승용차량 번호와 휴대전화의 번호를 바꾸기로 마음먹고,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로 문의해 해당 담당자로부터 “범죄에 이용되었을 경우 경찰에 신고 후 사건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차량번호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번호판을 무단으로 떼어낸 후 경찰에 차량의 번호판을 도난당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2. 31. 오후경 경산시 대학로 공영주차장에서 봉인된 승용차량의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4시 52분경 위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차를 주차해놨는데 번호판이 없어졌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112신고를 하여 경산경찰서 중앙파출소 소속 경감 S, 경사 B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형사사건을 접수한 뒤 같은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사실확인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퓨ㅣ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호소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신체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상황과 방식, 위계공무집행방해 행위 및 등록번호판의 부당한 탈거 행위의 위험성과 중대성, 약식명령의 발령 이후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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