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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례] 살해 사건에서 심신장애 판단이 감형 사유가 되는지 여부

2025-07-07 17:23:24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남편은 간병하던 여성이 극단전 선택을 시도하다 남편을 살해한 사안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부 관계이며, 피해자는 심근경색으로 입원 중이었다.

피고인은 자살을 결심했으나,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동반 자살을 결심했고 이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유도해 자살 시도 후, 사고 후에 칼로 피해자를 찔러 사망케 함이다.

이는 형법 제10조에 따른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및 심리학적 요소를 포함하고 범행 당시 정상적인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간주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인이 신경증성 우울증이 있었지만,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와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질환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였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사람의 생명은 헌법이 보호해야하는 불가침의 최고 규범으로 배우자라 하더라도 생명을 빼앗는 것은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남편을 정성껏 돌보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누구보다 깊은 죄책감을 느끼는 점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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