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규정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근거로 진행된다. 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 증거 확보가 핵심적이다. 병원 진단서, 경찰 출동 기록, 영상·음성 자료, 문자 메시지, 지인 진술서 등이 모두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한다.
또한 가정폭력 이혼 소송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가처분, 주거지 퇴거 명령, 보호명령 등 임시조치가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2차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안전하다.
가정폭력 피해자들 중에는 가해자의 “양육권은 절대 못 준다”는 위협이나 보복 우려에 스스로 양육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가정폭력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법원은 피해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자녀를 직접 때리지 않았더라도, 아이 앞에서 배우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폭언한 정황만으로도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해자는 양육권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감안하면, 피해자 역시 위축되지 말고 양육권에 대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형법뿐 아니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피해자는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유책사유가 명확해지면 이혼 소송에서도 피해자의 주장이 보다 강하게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이 확보한 진술서, 출동 기록, 사진 등은 민사 재판에서도 유효한 증거로 활용된다.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조치도 함께 진행될 수 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경우, 가해자에 대해 격리, 주거지 접근금지, 연락 금지 등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까지 가능하다. 이처럼 형사 고소와 임시조치를 병행하면 피해자 신변 보호는 물론, 향후 법적 절차도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증거 수집, 접근금지 신청, 형사 고소, 이혼 소송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각 단계마다 적절한 전략과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임시 보호시설, 쉼터, 긴급복지 지원 등을 통해 물리적 거리 확보와 심리적 안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신고를 망설이거나 증거 확보에 실패할 경우 법적 절차가 길어지고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증거 확보가 어렵더라도 자녀의 진술, 생활기록부, 통화 녹취 등 다양한 간접자료를 활용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시에도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김상남 변호사는 “가정폭력은 형사처벌과 이혼 소송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으로, 단순한 ‘가정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와 자녀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법적 조치와 전문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반복적인 폭력과 위협에서 벗어나야 한다. 처음부터 형사 소송과 이혼 절차를 동시에 검토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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