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B정당 소속으로 C시장에 당선되었다.
2023년 8월 24일, 피고인은 C시청 소속 공무원 E에게 현금을 건네며 봉투에 담아 시의원들에게 나눠주도록 지시했고 E는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7인 및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미화 합계 800달러를 제공했다.
2023년 8월 25일, 피고인은 C시청 소속 공무원 4명에게 한화 30만 원울 제공해 기부행위를 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 내외의 자나 기관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임에도, 피고인은 시의원들과 시청 소속 공무원에게 기부행위를 했다.
법원은 "이와 같은 금품제공 행위가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종전의 전례, 선거와의 시간적 간격, 금품제공의 주된 동기 등을 참작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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