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 할인 혜택을 골목상권까지 확산시키는 한편,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점포와 영세 상인에게 실질적인 매출 증대 효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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