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4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재물을 강취하기 위해 슈퍼마켓에 침입해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금전함에 들어있던 현금을 강취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해 약 16년 동안 도피생활을 계속했으며, 그 기간 중에도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미수에 그치는 등 두 차례 추가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이 30년 형이 무겁다며 항소심을 제기함이다.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할 가치이며,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
법원은 "형법이 강도살인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큰 슬픔과 고통을 겪는 점, 이후에도 16년간 도피생활을 하며 추가 범죄를 저지른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더라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고 수감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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