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서울 중앙지법 판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해 부상을 입은 손님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는지 여부

2025-06-30 17:26:51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해 부상을 입은 손님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가스레인지와 부탄가스는 제조상 결함이 없다며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중 테이블 위의 올려져 있는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했다.

그로 인해 원고 1은 코뼈 골절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원고 2는 손 부분에 찰과상을, 원고 3은 열로 인한 시력저하 증상을 겪었다.

원고들은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이다.

부탄가스 표면에 ‘삼발이보다 넓은 냄비나 돌판,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40℃ 이상 용기를 가열하면 용기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설명서에는 ’(부탄가스)용기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용기덮개 위를 덮는 큰 조리기구를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주의사항이 안내되어 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가스레인지 하부의 금속판 및 냄비의 열기가 복합적으로 전달되고 내압이 상승해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은 "부탄가스 폭발 사고는 식당 운영자인 피고 1의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해 피고 1 및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 4는 연대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사고가 부탄가스 및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각 제조사인 피고 2와 피고 3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배척한다"고 설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