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2019년 7월 1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비행장 부지 및 시설 소유자인 채권자가 비행장 근처에 설치될 예정인 풍력발전기가 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상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위 비행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설치 금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다.
법우너의 판단은 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한 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는 그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위 비행장의 이용 현황 및 용도, 풍력발전기 설치로 인하여 비행장 활용이 방해되는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야한다.
이에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유지하고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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