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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매매알선 수사진행정보 누설 유죄 원심 확정

2025-06-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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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성매매알선 관련 수사는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 하여 조만간 송치 예정이다’는 취지의 수사진행 정보를 누설해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29.선고 2024도18647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 C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C가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E은 F, G, H 등과 함께 2016. 11.경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8. 4. 2.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K팀(팀장 피고인 A)의 단속을 받게 되면서 G 등 9명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혐의로 입건되어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이하 ‘1차 단속 사건’이라고 한다).

위 단속 이후에도 계속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8. 6. 4.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L팀(팀장 경감 M)의 단속을 다시 받게 되면서 F, G, H 등 5명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혐의로 입건됐다(이하 ‘2차 단속 사건’이라고 한다), 2018. 6. 7. F, G, H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사가 계속 진행됐다.

- 위와 같은 1차 및 2차 단속 사건에 따른 경찰 수사로 인해, 위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인 E은 자신까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경찰의 단속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이른바 ‘관사장’인 N 내지 지인 등을 통해 위 1차 및 2차 단속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 및 자신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 등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게 됐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각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A는 2018. 4. 2.경 위 업소가 서울지방경찰청 K팀의 단속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B은 같은 취지의 내용을 N에게 전달했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8. 4. 19.경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관련 수사는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 하여 조만간 송치 예정이다’는 취지의 수사진행 정보를 피고인 B에게 제공했다.

피고인 B는 N에게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의 수사진행 정보를 제공했다. N은 같은 날 E에게 같은 내용으로 전달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 수사 진행상황 등에 관한 공무상 비밀을 각각 누설했다.

(피고인 B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 B는 2019. 1. 11.경 지인인 S로부터 "퇴직한 경찰관 T의 아들이 경찰인데 T로부터 중매를 부탁받았다. 우연히 소개받아 인사를 했던 그 여자 경찰관을 T에게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으니 그 여자 경찰관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경찰청 e-사람 표준인사시스템에 접속한 후 여경(경감)의 신상정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S의 휴대전화로 이를 전송해 주었다.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

(피고인 C의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C는 2018. 8. 16.경 서울 강남구 부근 순찰차 안에서, AD로부터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함께 ‘지명수배 여부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어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의 경찰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지명수배 조회를 한 후 AD에게 ‘지명수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알려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C는 경찰공무원으로서 E의 수배내역을 조회하고, 이를 누설하여 수사 및 형 집행등에 관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피고인 D의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 D는 후배경찰관인 AI를 통해 E의 수배내역을 조회하고, '지명수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부탁받은 AL에게 누설해 수사 및 형 집행 등에 관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것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규정을 위반해 무효이고, 범죄사실에 기재된 '수사가 추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는 유형의 정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이는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심은 ① 공소장의 목차상 전제사실 부분은 피고인 A 외에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전제에도 해당됨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과 같이 공소제기된 피고인 C의 범행 시점은 2018. 8. 16., 피고인 D의 범행 시점은 2018. 6. 22.이고, 위 피고인들의 혐의는 E에 대한 지명수배 여부에 대한 정보 누설인바, 위 피고인들의 범행을 적시함에 있어 2018. 4. 19. 이후 E에 대한 수사 경위는 기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의 범행이 2018. 4. 19. 종료되었음이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는 이상 전제사실 중 2018. 4. 19. 이후 부분 기재가 피고인과는 무관함은 공소장 기재 자체로도 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적하는 공소장 기재 부분이 공소장일본주의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범행의 시기가 2018. 4. 2., 종기가 2018. 4. 19.로 특정되어 있고, 범행방법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경합범 관련 법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포괄일죄로 기소되었음 또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고단2064 판결)은 피고인 A(팀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팀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순찰팀원)에게 형의(징역 4월)선고를 유예, 피고인 D(순찰팀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B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경찰공무원으로,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취득한 수사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했는데 이는 경찰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고, 공정한 법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범죄 수사에 대한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범죄이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26년 내지 3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들(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및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 D는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2노3068 판결)은 1심판결 중 피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C의 항소 및 C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 A, B의 2018. 4. 2.자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고(이유 무죄), 나머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2018. 4. 2.자 공무상비밀누설의 점과 나머지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1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 전체가 더 이상 유지될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양형부당 주장 및 피고인 A, B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1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누설한 비밀은 ‘관련 수사는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 하여 조만간 송치 예정이다’는 취지의 수사진행 정보로서 그로 인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한 결과가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는 초범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강등처분을 받았고 수사가 진행되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약 30년 전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 B는 이 사건으로 해임처분을 받았고, 재판진행 중 가정 내 큰 불행을 겪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해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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