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 약 4천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실 측은 "의원 본인이 돈을 빌린 사안이 아니고,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썼다고 주장하는 돈을 이 의원에게 갚으라고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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