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오 수석에 대해 "화성시 동탄면 부동산을 차명 보유하면서 공직자 재산 신고에 누락해 오다가 검사 퇴직 후 소송을 통해 되찾은 사실이 드러났다. 명백한 부동산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며 "오 수석은 즉각 사퇴하고 대통령실은 이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직자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이 이런 도덕성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검증하느냐"며 "도덕성을 넘어 불법 여부를 수사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오 수석은 이와 관련해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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