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4. 5. 5.경 조직원 모집책 M등에게 포섭되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전화 상담원으로 고용되어 프놈펜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총책의 지시를 받아 콜센터 조직원들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피고인과 조직원들은 공모관계에 따라 2024. 6. 7.경 캄보디아 프놈펜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은행영업팀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금리보다 싼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정부지원금 금리 7.84%로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다른 조직원 G, H 팀장 등이 기존 대출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순차적으로 전화하여 "정부지원금으로 대환대출을 하면 위법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직원도 아니며 처음부터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이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대출, 계약위반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대포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전송해 1500만 원을 이체받은 등 2024. 5. 17.경부터 같은 해 7.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742만 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르 보이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실질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은 5건 총 피해금액 9052만 원이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범죄는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크고, 피해금액이 3억 원으로 범행의 결과가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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