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계속 여부에 대한 '헌법 84조'와 '이재명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 해당 형사 재판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돼 이를 심판한다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이해 충돌 가능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답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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