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판결

대법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여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원심 확정

2025-06-05 18:05:08

대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前경기도 평화부지사인 피고인 이화영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쌍방울그룹 부회장인 피고인 방○○이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으로 각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는 유죄로,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도810 판결).

피고인 이화영은 쌍방울 그룹 회장 김○○과 부회장 방○○로부터 경기도 평화부지사 및 ㈜킨텍스 대표이사의 각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피고인 방○○은 위와 같이 김○○과 공모하여 피고인 이화영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했으며, 이러한 뇌물 및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해 피해자 ㈜쌍방울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피해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하고(21. 11.), 증거은닉을 교사하고, 범인인 위 김○○을 도피시켰다.

피고인들은 위 김○○과 공모하여, ① 스마트팜 비용 명목으로 미화 5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금융제재대상자인 김영철에게 지급하고 이를 통해 조선노동당에 지급되도록 했으며, 그 과정에서 미화 1,645,040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했고, ②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명목으로 미화 300만 달러를 위 김영철에게 지급하고 이를 통해 조선노동당에 지급도록 했으며, 그 과정에서 미화 230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증거인멸을 교사하고(21. 10.), 피고인 이화영은 김△△ 등과 공모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1심(수원지법 2024. 6. 7. 선고 2022고합733, 2023고합185병합)은 피고인 이화영에게 정치자금법위반부분(무죄부분 제외)분리선고 징역 1년 6월, 특정범죄가중법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각 무죄 부분제외)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325,950,843원의 추징과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방○○에게는 정치자금법위반 부분 분리선고(무죄부분 제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뇌물공여,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증거인멸교사(21.11.10.), 증거은닉교사, 범인도피, 외국환거래법위반(각 무죄 부분제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심(수원고법 2024. 12. 19. 선고 2024노620 판결, 문주형 부장판사)은 1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이화영에게 2022고합733사건의 일부 죄에 대해 징역 8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7년 및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7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325,950,843원의 추징과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방○○에게 2022고합733사건 일부 죄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 이화영] 피고인의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이자 정치인으로서, 쌍방울그룹의 사외이사를 그만둔 후에도 계속하여 법인카드를 제공받고 수행비서의 급여, 차량 및 운전기사도 제공받았다. 그 금액이 2018. 5.경부터 2022. 8.경까지 4년간 합계 3억 2000만 원가량이고, 그중 부지사 재직 중 뇌물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7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2015년경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공직에 취임한 후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만연히 계속 사용했고, 2019. 5. 12. 쌍방울그룹과 북한 사이의 합의가 성립된 직후 수행비서를 H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수령하게 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받은 금품 3억 2000만 원 상당은 시기별로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는 하나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범행은 피고인이 미화 합계 39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휴대수출하고 그중 2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선노동당에 전달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비록 위 범행의 실행행위는 김OO가 했고, 비용 대납 경위에는 쌍방울그룹 자체의 대북사업 진행을 위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 또한 그 지급 명목인 스마트팜 비용 및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을 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EM 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성공으로 O 주가가 상승할 경우 이로 인한 이익을 누릴 지위에 있기도 했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증거인멸교사 범행은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위험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다수의 쌍방울그룹 직원들이 증거인멸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근거가 희박한 주장을 다수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경합범에 해당하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각 죄에 정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었다. F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대북 송금을 결심하고, 실행하기는 했으나 그 과정에서 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의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F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증거인멸교사 범행 관련하여 피고인이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 그룹 내부의 구체적인 증거인멸행위는 김OO, B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1980년대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방OO] 피고인은 김OO과 공모하여 부지사였던 이화영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년 7개월 동안 법인카드를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1억 700만 원을 공여하고, 이화영에게 법인카드를 계속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18,312,928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피고인과 이화영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교사했으며, 김OO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기 위하여 CH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맡기도록 지시하고, 김OO의 해외도피 생활에 도움을 주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화영, 김OO과 공모하여 다수의 회사직원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미화 합계 394만 달러 상당을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휴대수출했고 그중 200만 달러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객관적인 구성요건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7회 형사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가진 김OO의 지시에 따라 각 범행에 가담했다. 스마트팜 사업은 인도적인 지원 사업이자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측면도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