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 특검법안은 모두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특검법안을 추진해 온 만큼 이를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특검 후보자 추천 및 임명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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