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들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 변경 여부를 놓고 거수투표를 진행했으나, 당론 변경에 찬성한 의원 수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당헌상 당론을 변경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72명이 찬성해야 하나, 이날 의총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등 20여명만 '당론을 없애고 자율 투표할 것'을 주장해 기존 당론 유지를 재확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과거 발의됐던 세 가지 특검법에 대해 모두 반대표를 던지자는 내용의 당론을 정한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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