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 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 역시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한겨레TV'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 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각 공포해 처리할 방침으로 풀이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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