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 중인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4. 11. 5. 오후 4시 58분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B 매장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 A(40대)가, 신고자인 C를 향해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119 구급대원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앉아보십시오”라고 말하며 진정시키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A의 왼쪽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렸다.
1심 단독재판부는 소방기본법 취지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으며 이전에도 동종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난치성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제16조 제2항을 위반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사람) 나목(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제16조(소방활동) 제2항(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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