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오전 11시 12분경에는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60대 여성이 강북구 수유초등학교 투표소를 찾아 "유권자 명부에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난동을 부렸다.
이 여성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경찰은 추후 선관위가 여성을 고발할 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입구에는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이 풍선은 투표소를 찾은 붉은 옷차림의 시민들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사무원들은 풍선을 발견한 직후 철거했으며 서초구 선관위에 사안을 보고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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