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장 이헌승 의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6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대통령 분리'와 '계파 불용'을 명문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헌 개정안은 재적 794명 중 565명이 투표에 참여해 530명(93.8%) 찬성으로 원안 통과됐다.
개정안은 당과 대통령의 관계 등을 규정한 당헌 8조에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당·대통령 분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자율성 및 자율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계파 불용'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김문수 대선 후보는 지난 25일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해 당헌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2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28일 상임전국위원회에 이어 이날 전국위 의결로 당헌 개정 절차를 완료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국위 모두발언에서 "김문수 후보께서는 이번 대선에서 당정관계 재정립과 당 운영 정상화를 국민 앞에 약속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그 약속을 실현하는 출발선"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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