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미 법조계 자료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는 확인됐다"며 "수위를 넘는 음담패설을 이동호 씨가 한 내용이 확인됐다. 이동호 씨는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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