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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80대 모친 때려 숨지게 한 60대 아들, '징역 20년' 선고

2025-05-28 16:50:03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설 명절에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한 60대 아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배은창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64)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울증과 음주 등으로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범행 방법과 전후 정황을 살펴볼 때 인정하기 어렵다"며 "자신을 낳아 길러준 모친을 부양 부담을 이유로 참혹하게 살해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설날이었던 올해 1월 29일 0시 11분께 광주 동구 학동 자택에서 80대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모친의 신체 일부를 훼손하기도 했는데, 범행 사실을 전해 들은 친구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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